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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무원들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의 구체적인 내용은 청문절차에서도 면직 처분 사유 설명서에서도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 집행정지 기각 결정문에서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재판부가 면직 처분 주체가 된 것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한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의혹과 관련한 부분은 본안에서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하면서도 해당 처분 사유를 이유로 내가 공무원들에 대한 지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한 것은 논리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문절차에 앞서 송달된 처분사전통지서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공무원들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을 중요한 면직 처분의 사유로 삼고 있는 것에 대해 의견진술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이날 한 전 위원장이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방통위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