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60대 여성 다방 업주 2명을 연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복(57)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
이영복은 지난해 12월 30일, 올해 1월 5일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홀로 영업을 하던 업주 2명을 잇따라 살해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불과 엿새 만에 두 건의 살인을 저지른 이영복은 두 번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 공판에서 이영복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영복 자신도 “이곳에서 죽는 날까지 사형이라는 무게감을 갖고 살다가 떠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해야 피해자와 유가족께 조금이라도 용서를 비는 것이라 생각하고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편지를 통해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손쉽게 제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여성을 대상으로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질러 왔던 터라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거나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면서도 “대한민국은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이다.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을 엄중한 형으로 처벌해야 할 사정이 충분하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범죄는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며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사망한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