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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단속 대상은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 불법 굴취 △특별산림대상종 불법 채취 및 희귀식물 등의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또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소나무류 불법 이동과 불법 취급업체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각 지방산림청과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1200여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이달부터 집중 단속에 나선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내달 1일부터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처벌 대상”이라며 “올바른 산림이용을 통해 소중한 우리의 숲을 함께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