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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돈 횡령' 친형 상고장 제출…대법 판단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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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I 2025.12.23 08:36:31

특가법상 횡령 등 혐의 박모씨, 22일 상고
1심 징역 2년→2심 징역 3년 6개월 법정구속
아내 이씨, 1심 무죄→2심 징역형 집행유예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친형 박모 씨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방송인 박수홍씨가 지난 2023년 3월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횡령 등 혐의 4차 공판 출석 전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친형 박모 씨는 전날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19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지 사흘 만이다.

친형 박씨 부부는 2011~2021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며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을 허위 인건비 가공,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의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법인카드를 통한 회사 자금 21억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며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가족 회사로 내부 감시 체계가 취약한 점을 악용했다”며 “실질적 피해자에게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범행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유찰된 자금 상당 규모가 박 씨 부부 명의 부동산 등 개인 자산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를 변제했다고 주장하나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박씨의 범행 수법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비판했다. 박씨가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점을 몰랐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한 태도를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

함께 기소된 아내 이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법인카드를 사용한 기간과 횟수, 피해액수와 함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고려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법인카드 사용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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