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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재판에서는 정 작가가 연세대에서 비정규직 시간 강사로 일하면서 실제 수행한 주당 근무시간이 얼마나 되고, 근무 당시 연세대 측에서 지휘·감독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노조)는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대학은 대학 강사들을 주 15시간 미만 노동하는 초단시간근로자로 간주해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 한다. 이는 반노동적이고, 차별적”이라며 “대학 강사에게 제대로 된 임금과 노동 조건을 보장하도록 예산을 확보하라”고 강조했다.
박중렬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대한민국에서 일주일 동안 15시간 미만으로 강의하는 강사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라며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시간 강사는 영원히 퇴직금 한 푼 없이 강단에서 쫓겨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작가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 퇴직할 때까지 연세대 노어노문학과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며 러시아어1(3학점), 러시아 문학(3학점), 러시아문화체험(3학점) 등 한 학기 평균 9학점 규모의 강의를 진행했다.
노조는 정 작가의 경우 3학점짜리 강의는 주 2회 각 100분 수업으로 한 학기에 총 49.5시간이 산정되지만, 강의 시간 외에 교육 연구, 각종 시험 및 과제 평가 등 행정업무를 포함하면 최소 200시간 이상의 노동 시간이 나온다고 주장한다.
정 작가 역시 “저는 연세대로부터 퇴직금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이것이 비정규직의 현실이고, 차별하겠다는 것”이라며 “소송을 하지 않으면 대학은 한 푼도 주지 않는다”며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정 작가는 퇴직금뿐만 아니라 강사로 근무하는 기간 중 발생한 연차·주휴 수당에 대한 지급도 요구하고 있다.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지난 2019년 8월1일부터 시행된 ‘강사법’(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됐음에도 현장에선 여전히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시간 강사들이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노조는 향후 대규모 집단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서울 북부지법은 지난해 12월 시간강사였던 A씨가 고려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학 시간 강사에게도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등을 합한 4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처음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시간강사의 경우 강의준비시간 등도 포함해 소정노동시간을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