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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환경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올해 4월 22일부터 5월 7일까지 살균소독제 등을 파는 838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부당으로 광고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사이버합동점검한 결과, 총 98건을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 차단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물건이나 기구 등을 살균하는 소독제를 ‘손소독’ 또는 ‘손세정제’로 부당광고하거나, 환경부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안전기준확인·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살균제로 표시·광고한 제품 등을 대상으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을 표방하는 일부 제품 가운데,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살균제 등)’으로 동시 승인 또는 신고받은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점검했다.
환경부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판매사이트 838개 중 일반물체용 살균제로도 광고하는 52개 판매 사이트를 점검해 미신고 17개 제품, 표시·광고 제한문구 사용 6개 제품 등 23개 제품을 적발했다.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나 손소독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제품이라도 가정, 다중이용시설에서 일반물체, 곰팡이 제거 등의 살균, 소독 용도로도 광고하고 판매하려는 제품은 환경부의 살균제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신고를 거쳐야 한다.
환경부는 해당 23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우선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를 통해 유통차단을 조치했으며, 추가 조사를 통해 최종 위반제품으로 확정되면 제조금지 등 행정처분과 고발을 조치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판매사이트 838개를 점검해 △독감예방, 아토피, 피부염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2건) △소독약, 약품 등 의약품 오인·혼동(2건), △손소독제, 손세정제 등으로 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표현하는 거짓·과장광고(58건) △사용한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 등 소비자 기만 광고(4건) 등 75건을 적발했다.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음용해도 위해가 없음’, ‘피부자극 및 인체무해’ 등으로 허위과대광고한 제품은 사실과 다르게 인체에 위해하므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해당 사이트를 우선 차단조치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