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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날' 역사, 美군정으로부터 경찰권 회복을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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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기자I 2014.10.21 12:38:00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매년 10월21일은 ‘경찰의 날’로 그 유래와 역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의 날’ 유래는 지난 1948년 10월2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앞서 지금의 경찰청(경무국)은 미 군정청 소속이었다. 1948년 10월21일에야 대한민국 정부는 미군정으로부터 경찰의 운영권을 이양 받았다.

바로 이 경찰권 회복을 기념하기 위해 정한 날이 ‘경찰의 날’ 유래로 알려져 있다.

경찰의 날을 맞아 되짚어본 대한민국 경찰의 역사는 1909년 10월 이토 히로부미가 암살되는 시점부터 되짚어진다.

이토 히로부미 암살 뒤 한일합병에 반대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항쟁을 진압할 목적으로 우리의 경찰권을 일제의 통감부가 장악했다. 이후 1910년 6월 통감과 총리대신이 경찰권 위탁각서를 작성함으로써 경찰권이 일제로 이양됐다.

이와 함께 일본 헌병이 증원되면서 일제 시대의 그 악명 높던 헌병경찰제도가 시행됐다. 또 경찰권을 빼앗긴 다음에도 일제에 경찰의 유지비로 25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8·15해방 이후에는 미 군정청의 경무부가 경찰업무를 담당했고 서울에 수도경찰청, 지방에눈 관구 경찰청이 설치돼 치안을 유지했다.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비로소 미군정으로부터 경찰권을 이양 받은 정부는 내무부에 치안국을 설치하면서 국립경찰제도를 확립했다.

이 같은 경찰권 이양을 기념하기 위해 1973년 3월30일 대통령령으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포하면서 10월21일을 경찰의 날로 정했다.

경찰의 날은 공휴일은 아니지만 민주경찰의 사명감 고취에 관한 기념행사가 경찰공무원 및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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