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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아울러 전날 경찰관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형사책임에 대해 감경·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인권침해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경찰이 시민을 보호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에 대해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되는 노동이사제는 우리 사회의 경영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보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정당 가입의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을 환영하며 “더 나아가 청소년 정치 참여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