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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님 주치의 자격정지, 복지부 재판결과 따라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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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기자I 2013.10.28 13:44:18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범인 A씨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종합병원 의사 B씨에게 의사협회가 ‘회원권리 자격정지’ 3년의 징계를 내리기로 한 가운데 추후에 있을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26일 회의에서 B씨에 대한 징계수위를 논의한 결과 윤리위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인 회원권리정지 3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윤리위 측은 사모님 주치의 자격정지에 대해 추가 조사와 장시간 토론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 진단서 발급 횟수와 병명 목록이 과도해 환자 보호라는 목적을 벗어났다는 데 모두 동의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최고수위 징계라고는 하지만 이는 의사면허 자격과는 무관한 조치여서 추후 보건복지부의 판단이 중요해졌다.

의협 중앙윤리위는 보건복지부에 B씨의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B씨의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면허취소,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사모님 주치의 자격정지에서 드러난 허위진단서 작성은 의사 면허자격 정지 3개월에 해당하지만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게 될 경우 면허가 아예 취소될 수도 있다.

다만 중복 처벌을 피하기 위해 B씨의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B씨는 지난달 교수 직위 해제 결정을 받았다.

사모님 주치의 자격정지에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일 B씨가 몸담고 있던 병원 의사 100여 명이 B씨의 감형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 측에 제출했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은 지난 2002년 3월 A씨가 당시 판사였던 사위 C씨와 이종사촌 관계인 여대생 D(당시 22세)를 불륜 사이로 의심하고 조카 등을 시켜 청부 살해한 사건이다.

2004년 5월 대법원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A씨는 2007년부터 유방암 수술 등을 이유로 수차례 형집행정지를 받아 종합병원 특실에 입원하는 등 호화로운 병원 생활을 누려오다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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