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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오늘 2심 선고…법원, 생중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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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현 기자I 2026.04.29 06:30:03

29일 오후 3시 특수공무집행방해 항소심 선고기일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기술 사정 따라 지연 발생 가능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 결과가 오늘(29일) 나온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를 생중계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3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2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를 생중계할 방침이다. 법정 내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되며,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될 예정이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실제 상황보다 다소간의 송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의 헌법상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11개 혐의 중 8개를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계엄선포는 국민 혼란을 초래하고 기본권을 다각도로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커 다른 수단과 방법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며 “당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을 더해 볼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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