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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을 근절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다. 대상은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내 모든 불법시설이며 평상·가설건축물·가설파이프·무단 영업시설 등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한 시설물이다.
시는 계도 기간 내 자진 철거 또는 자진 신고하면 △충분한 철거 기간 유예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등 행정 제재금 부과 제외 △형사책임 면책 △철거 절차 등에 대한 행정 자문·상담 지원 등을 제공한다.
반면 기간 이후에도 불법시설을 은폐하거나 철거에 불응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형사 고발 △강제 행정대집행 및 비용 전액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는 불법점용시설 정비 전담팀(TF)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자진 철거 이후에도 지속적인 현장 확인을 통해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전담팀 단장을 맡고 있는 최병갑 부시장은 “하천과 계곡이 특정인의 사유물이 아닌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산인 만큼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건전한 하천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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