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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구제도 앱으로…영업점 안 가도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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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배 기자I 2026.07.01 06:00:43

금감원, 비대면 신청 프로세스 구축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부터 시행
저축은행으로 이체 시 개별 은행명 확인 가능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직장인 A씨는피해 구제를 신청하려고 은행에 문의했다가 신청서와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기 위해선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A씨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휴가까지 내고 영업점에서 장기간 대기해야 했다”고 하소연했다.

앞으로 이런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지급 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이 금융회사 앱을 통해 신청서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비대면 프로세스를 구축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권은 보이스피싱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가 신속하게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피해구제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거나, 계좌가 지급 정지된 명의인이 이의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영업점을 직접 찾아야 해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보이스피싱 비대면 서류제출 프로세스 주요 절차. (자료=금감원)
보이스피싱 비대면 서류제출 프로세스 주요 절차. (자료=금감원)
이에 금감원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금융회사 앱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계좌번호, 거래내역 등 입력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 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 앱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금융회사에 전화나 구두로 지급 정지를 먼저 요청한 후 제출할 수 있으며, 중고거래 사기 등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범죄는 서류 제출이 불가능하다.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은 이날부터 가능하며, 농협·우체국은 전산 개발을 마친 후 하반기 중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은행에서 인터넷·모바일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자금을 이체했을 때 개별 저축은행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 방식도 개선된다. 이제까지는 이체 내역 등에 개별 저축은행명이 표시되지 않고 ‘저축은행’으로만 표기돼 피해자와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저축은행을 확인해 지급 정지를 요청하기 어려웠다. 개선된 표기 방식은 7월 중 적용될 예정이다.

저축은행으로 자금 이체 시 표기방식 개선안 개요
저축은행으로 자금 이체 시 표기방식 개선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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