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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ㄱ시의 노인 복지관 측에 A씨에게 사과하고 관련 교육 실시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이행하도록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당시 복지관은 다른 면접자 B씨에게도 “인상은 좋은데 기가 세게 생겼네요”라며 외모와 관련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에 따르면 구직자에게 키, 출신, 혼인 여부 등 업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ㄱ시에 부적절한 면접 질문을 한 것에 대해 A씨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내 복지관에 채용업무 안내서를 전파하고, 자질을 갖춘 면접관을 위촉하도록 조치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채용 면접관의 위촉 및 교육 등에 대한 지도 감독이 소홀히 된 점이 있었다고 본다”라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기관들이 면접관 위촉 및 교육 등의 과정을 점검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