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신종피싱 범죄 의심계좌 거래정지 방안’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계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에 따라 지급정지할 수 있었지만, 재화·용역 거래를 가장한 노쇼 사기 등 신종 피싱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계좌를 즉시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는 신종 피싱 피해자가 112나 경찰서를 통해 신고하면 금융회사가 우선 해당 계좌를 일시 정지한 뒤 경찰이 범죄 유형을 확인하면 특금법상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지정해 입출금을 차단하는 임시 거래정지 조치를 실시한다.
FIU는 금융회사로부터 거래정지 사실을 보고받은 뒤 7영업일 이내에 거래정지 유지 필요성을 검토한다. 거래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금융회사는 추가로 30영업일 동안 거래를 정지할 수 있으며, 경찰 요청이 있을 경우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다. 반대로 계좌 명의인이 범죄와 무관하다는 점을 소명하면 거래정지 해제 절차도 마련된다.
금융당국은 향후 거래정지 대상을 신종 피싱을 넘어 마약, 도박, 불법사금융, 고액사기 등 주요 민생침해범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특금법 개정을 통해 FIU가 범죄 의심계좌를 직접 거래정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형주 FIU 원장은 “범죄수익이 대포통장과 가상자산 등을 통해 빠르게 이전·은닉되는 만큼 금융거래 단계에서 선제적이고 신속한 거래정지가 필요하다”며 “제도 시행 초기 일부 혼선이 있을 수 있지만 관계기관과 협력해 현장에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손흥민·이강인으로 졌다고?…한국 탈락에 日냉정한 평가 [일본 엿보기]](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6/PS26063000540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