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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는 고용부 차관을 단장으로 해 내부위원 4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내부위원은 고용부 감사관, 근로기준정책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대전청장이다. 외부위원은 노병호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충규 변호사, 성시웅 공인노무사, 여상철 공인노무사다.
TF는 이달 말까지 근로·산업안전 감독행정 부조리 근절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그간의 비위사례를 분석하고 근로감독관들의 감독업무 실태를 조사한다.
세부적으로는 근로·산업안전 감독 업무 프로세스 단계별로 비위를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지를 분석한다. 개별사업장에 대한 근로·산업안전 감독 과정과 결과를 노사대표 등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의제기 절차도 마련한다.
TF는 비위 사실 등에 대한 신고·제보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신고·제보창구 강화 및 신고자 포상제도 활성화도 추진한다. 비위자에 대해서는 처벌도 강화한다.
또 근로감독관의 보직경로 관리·복무 강화, 청렴·윤리의식 고취 교육 등 근무태도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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