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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직자는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직을 잃으므로, 이 판결이 김 의원의 신분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19일 오후 7시 58분께 보행자·자전거 겸용 도로에서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70대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사고 직후에는 보행자의 팔에서 출혈을 발견하고 “자전거 보험을 들었으니 병원에 가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 보행자가 “일단 119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태도가 돌변해 자전거를 도로에 버리고 달아났다.
김 의원은 재판에서 “피해자의 상처가 크지 않아 구호 조치가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사고 직후 명함을 건네는 등 신원확인 의무도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해야했지만,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고 자전거까지 버리고 도주했다”면서 “사고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일 정읍시의회 의장은 “해당 시의원을 통해 재판 사실을 들었다”며 “확정판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윤리위 소집 등 별도의 불이익은 주지 않을 방침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