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감원이 발표한 ‘변액보험 판매 관련 미스터리 쇼핑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회사가 변액보험 모집 절차 준수사항을 적절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됐으나 주요 평가 항목에서 일부 미흡 사항이 발견됐다.
5개 평가 부문 중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4개 평가 부문이 ‘우수’ ‘양호’로 평가됐다. 다만 변액보험의 자산운용 방식, 금융소비자법상 위법계약 해지권에 관한 설명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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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미스터링쇼핑을 실시한 배경은 지난해 생명보험사의 변액보험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불완전판매 우려가 커져서다. 실제로 지난해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2조8900억원으로 전년(1조9700억원) 대비 46.2% 증가했다.
변액보험은 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펀드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 보험료와 사업비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펀드에 투자되기 때문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이 기대보다 적을 수 있다. 특히 가입 초기에는 사업비 비중이 비교적 높아 단기간에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더 적을 수 있다. 원금도 보장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변액보험은 단기 수익을 위한 상품이 아니다”라며 “조기 해약 시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에 크게 미달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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