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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사건 실무 전문가인 박 변호사는 유튜브와 블로그 등을 통해 대중에 도산제도를 알리는 활동을 이어오다 최근에는 상담실에서 접한 실사례와 법률가로서의 정책 제언을 담은 ‘청년파산’을 출간했다.
“현재 상황에 맞는 채무상환 방법 결정해야”
그는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채무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을 꼽았다. 개인회생 외에도 △은행권 자체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일반회생 △간이회생 △파산 등 여러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 채무 규모에 따라 적합한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개인회생을 선택했다면 이후에는 채무 규모와 소득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법원이 신청인의 변제 능력과 채무 발생 경위를 면밀히 심사하는 만큼, 관련 사실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변제금이 늘어날 뿐 아니라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서다.
특히 도박이나 사행성 투자로 발생한 채무는 변제금 산정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꼼꼼히 파악해야 한다. 최근 1~2년 사이 큰 금액의 재산 처분이나 자금 이동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박 변호사는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직접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는 구조”라며 “은행 대출은 조회하면 쉽게 확인되지만 지인에게 빌린 돈이나 사채, 소송 중인 채무, 국세·지방세 체납 등은 본인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누락되는 사례가 있다.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개인회생신청을 결정했다면 채무상환 시도는 멈추는 게 좋다. 법원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부분 중 하나가 ‘편파변제’이기 때문이다.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행위, 추가 대출도 피해야 한다. 최근에는 법원이 가상자산 거래 내역과 지갑 이동 기록까지 확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관련 투자 이력 역시 숨김없이 소명해야 한다.
박 변호사는 “채무자들은 갚을 수 있는 한 갚아야 한다는 생각에 끝까지 변제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은 이를 성실함으로 보지 않는다”며 “도산법 자체가 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채권자들이 공평하게 변제받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인회생은 성실한 채무상환의 증거”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간 이후에는 법원의 보정명령에 충실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정명령은 추가 자료 제출이나 사실관계 소명을 요구하는 절차로, 채무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정 중 하나로 꼽힌다.
박 변호사는 “최근 보정명령은 몇 개월 전 카드 사용 내역 하나까지 설명을 요구할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라며 “답변 기한도 통상 7일 안팎에 불과해 제때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면 절차가 지연되거나 기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채무자는 이 같은 절차를 거쳐 3년간 변제 계획을 이행하면 남은 빚을 탕감받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적지않은 사람들이 개인회생 신청을 망설이는 이유는 금융거래 제약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당장 생활은 가능하더라도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서다.
문제는 많은 채무자가 홀로 버티다 신청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점이다.
박 변호사는 “두 달 이상의 카드 연체, 현금서비스·리볼빙을 통한 돌려막기, 지인 차용 등을 시작하거나 카드깡(신용카드 허위 결제를 통한 현금화), 물품 매입 후 중고마켓 재판매 등으로 현금을 마련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이미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연체가 본격화되기 전 회생에 들어가면 신용점수도 지킬 수 있고 고율 이자에 시달리다가 인생이 피폐해지는 걸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개인회생은 실패의 낙인을 찍는 제도가 아니라 성실하게 빚을 갚았다는 갚았다는 하나의 인증”이라며 “두려움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회생을 통해 더 좋은 신용으로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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