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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원은 구속 취소 결정에서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는데 이를 근거로 일각에서 재판부가 공소 기각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검사 출신 김웅 전 의원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327조 2호를 들어 “재판부가 공소 기각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소 기각 판결에는 기판력이나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아 내란죄로 다시 기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이러한 조항을 근거로 추후 내란 혐의 형사 재판에서 공소 기각을 요청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나아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검찰이 법률상 근거 없이 구속 기간을 나눠 사용했고 불법 구금 상태에서 기소했기 때문에 기소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검찰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직권남용 관련 범죄 등으로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또 검찰은 직접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송치한 내란죄 고발 사건을 추가 수사해 윤 대통령을 기소한 것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 반박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 기소의 근거가 된 검찰 수집 증거의 적법성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산정 방식도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원이 지난 1월 26일 오전 9시 7분께 윤 대통령의 법정 구속 기간이 만료됐으나 검찰이 오후 6시 52분께 기소했으므로 윤 대통령이 9시간 45분간 부당하게 구금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현행 형소법 규정과 그간의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구속 기간 계산법과 윤 대통령의 위법 구금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본안재판, 나아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상급심에서도 일정 시간 위법 구금됐던 사실이 맞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유무죄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 기존 판례를 종합하면 이는 위법한 구속에 따른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여부가 중대한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향후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양 측은 불법 구금과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여부 등을 치열하게 다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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