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용산 쇄신론'으로 압박수위 높이는 한동훈, '마이웨이' 속도내나

최영지 기자I 2024.10.13 15:44:38

尹과 독대 앞두고 "대통령실 인적 쇄신" 주장
김 여사 활동자제·도이치 수사 압박…연일 이례적 발언
野, 김건희 리스크 총공세…특검법 재표결 결과 바뀔 수도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결과에 이목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거론하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다.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의혹 등에 ‘명태균·김대남 논란’ 등 공천개입 의혹까지 받으며 당정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자 당 대표로서 민심에 따라 당정 변화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다만 오는 10·16 재보궐선거를 앞둔 부산 금정, 인천 강화 등에서 좋은 성적을 내야 한 대표 리더십이 당 안팎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오후 부산 금정구 노포역 일대에서 시민들에게 윤일현 금정구청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 대표는 지난 12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지원 유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에게 비선이 있다는 의혹도 있는데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김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여당 대표의 대통령실에 대한 공개 지적은 이례적인 것으로 대통령실의 ‘김건희 라인’을 정리하라는 것으로 해석되며 곧 독대가 예정돼 있는 윤 대통령의 반응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선거운동을 통해 민심을 많이 듣게 되는데 부산지역이 보수텃밭임에도 김 여사 리스크로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이자 민의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낸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9일 김 여사 공개 활동 자제 의견이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이튿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기소 판단과 관련해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며 연일 김 여사를 겨냥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한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이 당 내 위기심과 민심을 대통령실에 전달하면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선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 ‘김건희 리스트’에 대한 야당 공세가 지속하는 데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10일 기준 전국지표조사(NBS) 여론조사(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여 1000명 대상, 전화면접 방식, 응답률 15.6%,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인 24%를 기록했으며 국민의힘은 27% 지지율로 여야 정당 지지율에서 더불어민주당(28%)에 역전당했다. 오는 14일 시작되는 2주차 국감에서도 야권은 김 여사 관련 의혹에 총공세에 나서 김 여사 특검법 재발의 동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당시 이탈표가 늘어난 만큼 특검법 통과 위기 속 한 대표의 당 개혁 의지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4일 특검법에 대한 재의안 표결에서 반대표는 104표에 불과했다. 특히 야당 주도의 김 여사 특검법이 다시 발의됐을 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의 재표결에서 지금과는 다른 그림이 연출될 가능성도 점쳐친다. 한 대표는 4일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막아내야 한다”며 반대했지만 ‘특검법이 한 번 더 발의될 경우’에 대한 질문에는 “미리 얘기하지 않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한편 10·16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측 윤일현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가 당선돼야 한 후보에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부산은 전통적으로 여당 지지율이 높은 지역이지만 당정 지지율 하락 등 악재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야권 단일화가 막판 성사되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대표는 네 번이나 부산 금정을 찾았으며 사전 투표를 호소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