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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은 범죄 아니다?’…조국혁신당도 형사처벌 대상[슬기로운회사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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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기자I 2025.09.07 15:00:00

법원 판례서 정당은 사업장, 당직자는 근로자로 판단
조국혁신당 성비위 가해자 강제추행·강요죄 적용 가능
당도 '피해자 불이익 금지' 조항 위반으로 벌금형 받을수도

강미정 조국혁신당 전 대변인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내 성비위 의혹과 관련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직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 조직의 관리 책임과 법적 의무까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최근 강미정 조국혁신당 전 대변인이 상급 당직자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며 정치권의 성비위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강 전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자신 외에도 피해자가 약 10명에 달한다고 폭로하며, 사건 발생 이후 당이 피해자 보호 대신 미온적 대응을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를 도운 조력자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받고 당을 떠난 사실까지 밝혀져, 당 내부의 2차 가해 의혹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규원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이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발언해 논란을 키웠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직장 내 성희롱의 법적 정의와 정당의 책임 범위, 그리고 가해자와 조직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가 짚어봤다.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전형적인 직장 내 성희롱

조국혁신당 강미정 전 대변인은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약 10개월간 상급자에게 지속적인 신체 접촉과 성희롱성 발언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거나, 이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정의한다.

강 전 대변인은 조국혁신당 소속 유급 당직자로 일정 급여를 받고 근무했다. 법원은 이미 판례를 통해 정당을 ‘사업장’, 유급 당직자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정당법 제30조 제3항에서도 유급 사무직원을 ‘월 15일 이상 정당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자’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당 핵심 당직자가 지위를 이용해 하급자인 강 전 대변인에게 성적 언동을 했다면, 이는 법률상 명백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다.

특히 법원은 정치 조직의 특성을 고려해 공식 회의뿐 아니라 회식·술자리·노래방 등 비공식 모임도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지난해 12월 12일 노래방 모임 이후 발생했다는 강 전 대변인의 피해 주장은 이러한 업무 관련성 판단에 따라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성희롱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하고△피해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지체없이 가해자에 대해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각각의 사안마다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 근로자에게 해고, 징계, 직무 미부여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 사실 자체에 대한 조사는 고용노동부가 담당하며, 사업주(정당)의 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성희롱은 범죄 아냐”…행위는 형사처벌 대상

검사 출신인 조국혁신당 이규원 사무부총장은 한 방송에서 “성희롱은 범죄는 아니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될 것”이라며 “성희롱이라고 통상적으로 포섭이 될 텐데 언어 폭력은 범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언어 성희롱’을 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되면서 논란을 낳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이자 성범죄의 심각성을 왜곡하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조국혁신당은 이 사무부총장을 당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법적으로만 본다면 이 발언은 일부 사실이지만, 맥락상 잘못 전달될 소지가 크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회사와 가해자는 민사적·행정적 책임을 지지만 직장 내 성희롱 자체만으로는 형법상 독립적인 범죄로 처벌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 행위가 강제추행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가장 대표적인 법조항이 형법 제298조에 명시된 ‘강제추행죄’다. 형법 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사건의 경우 피해자 강미정 전 대변인은 ①택시 안에서 손을 강제로 잡고 볼에 입을 맞췄다는 최초 성추행, ② 노래방에서 허리를 감싸는 등 지속적 신체 접촉, ③약 10개월간이어진 성희롱 발언 및 괴롭힘을 주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①·② 행위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지위를 이용한 강요가 있었다면 형법 299조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다.

또한 ③번 행위와 관련 만약 피해자가 상급자등 조직의 압박으로 신고를 포기하거나 침묵하도록 강요받았다면 강요죄와 ‘남녀고용평등법’상 피해자 불이익 조치 금지 위반 문제가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조국혁신당 사건에서 피해자가 주장한 행위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정당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가해자는 형법상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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