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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씨의 4남매와 동생 A씨도 신도였으며 심 씨는 마치 자신이 신(新)에 빙의된 것처럼 행동하며 신도들의 전생을 말하고 “굿이나 공양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세뇌했다.
특히 동생 A씨에겐 “네 딸이 전생에 아빠(A씨의 남편)와 연인이었기 때문에 엄마(A씨)를 원망하고 죽이려고 한다”며 공양비를 요구했다.
2007년부터 인천 부평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심 씨의 요구에 수년간 공양비 수천만 원을 전달했지만 심 씨의 악행은 멈추지 않았다. 그가 4남매와 함께 제주도에서 운영하던 식당이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수익이 급격하게 나빠졌고 대출 원금은 16억 원을 넘어섰다. 결국 대출 이자로만 월 800만 원 이상이 나가게 되자 심 씨는 2023년 8월부터 종교의식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며 각 신도로부터 많게는 1억 원의 공양비를 받았다.
심 씨는 동생 A씨가 운영하던 식당으로도 눈을 돌렸다. 그는 A씨에 “생에서 부친과 연인이었던 네 딸이 너를 미워하고 죽이려는 마음이 있으니, 식당을 떠나면 딸을 잘 보살피겠다”며 아들·딸만 남기고 울릉도로 이사하도록 했다.
이후 심 씨는 비교적 부채가 적었던 A씨 딸 B(35)씨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식당 운영을 시작했고, 경제적 착취를 이어갔다. 또 B씨에게는 요리·서빙과 매출·매입 관리 업무를, A씨의 아들이자 B씨의 오빠에게는 고기 준비 업무를 담당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심 씨는 자신의 계좌로 수익금을 빼돌렸고 이는 대출금 이자와 자녀들의 신용카드 대금 등을 지급하는 데 썼다.
식당의 주요 업무를 맡았던 B씨는 고강도 업무에 지쳐갔고, 지난해 여름 술을 마신 뒤 식당을 뛰쳐나갔다가 길거리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이후 B씨는 그해 9월부터 식당 수익을 심 씨에게 보내지 않고 직접 운영비를 지출했다.
그러자 심 씨는 B씨를 향해 “네가 전생에 낙태한 적이 있어 그 혼령이 식당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라거나 “모친을 죽이려는 악귀가 들어있는 너의 염력 때문에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난다”고 압박했다.
그러다 B씨가 심 씨에 부모가 있는 울릉도로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심 씨는 지난해 9월 18일 B씨를 승합차에 태워 보내줄 것처럼 행동하다가 차량을 돌려 식당으로 돌아와 숯ㅤㅂㅜㅊ 고문을 하기 시작했다.
심 씨는 B씨에 “모친을 죽이고 싶어 하는 악귀를 제거하기 위해 숯을 이용해 주술 의식을 하겠다”며 “악귀를 제거하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면서 신도와 자녀들을 동원해 철제 구조물에 B씨를 엎드려 결박했다.
그리곤 불붙은 숯을 넣은 대야를 두고 계속 숯을 넣었으며 열기에 견디다 못해 경련을 일으키는 B씨의 입 속에 숯을 집어넣고 뺨을 때리는 등 엽기적이고 잔혹한 고문을 3시간 가량 이어갔다. 심 씨는 B씨가 완전히 의식을 잃고 상체 전면에 심한 화상을 입은 뒤에야 끝이났다.
이후 이들은 철제시설물 등 범행 도구를 숨기고 2시간 뒤쯤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원들에게는 “숯을 쏟았다”며 범행 은폐를 시도했으나 이 과정은 모두 CCTV에 남아 있었다.
경찰은 이들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이들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심 씨 등은 “피해자의 이상행동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반성하지 않았다. 딸의 사망에 B씨 부모도 “피고인들은 딸을 도와주려다가 안타깝게 이렇게 됐다”며 “벌을 줄 것이라면 나에게 달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결국 심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심 씨의 자녀와 공범 4명은 각각 징역 20~25년을 선고받았다.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B씨의 오빠와 사촌 언니 등 다른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심 씨가) 법정에서 시종일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피해자나 병원 탓을 하면서 자신의 억울함만 호소했다”며 “피해자 사망 뒤에도 울릉도에서 다른 피고인들과 즐거운 모습으로 기념사진을 찍기도 해 죄의식이 있거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공범들과 피해자 모친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를 보면 여전히 (심씨의) 정신적 지배를 받는 것으로 보여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극악한 범행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