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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가 무슨 죄?"...헤어진 여친 집 침입해 반려묘 죽인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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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기자I 2026.04.26 10:34:35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반려묘를 죽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박기범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박 판사는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후 3시 5분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B씨 집에 몰래 들어가 B씨와 함께 지내는 고양이가 할퀴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수차례 때리고 집어던진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피를 지우기 위해 고양이를 세면대에 데려갔는데, 고양이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6개월가량 교제하다가 헤어진 A씨는 초인종을 눌러 B씨 집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알고 있던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해 무단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3월에도 헤어진 여자친구 주거지에 침입해 반려묘를 세탁기에 넣고 돌려 죽인 뒤 사체를 자신이 다니는 대학교 청소 용구함에 유기한 또 다른 20대 남성 C씨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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