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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마트폰 간편결제인 ‘삼성페이’ 덕에 외출 시 실물카드를 들고 다니지 않은 지가 한참 됐지만 여전히 갖고 다녀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신분증이다. 자주 쓰는 것은 아니지만 은근히 신분증을 요구하는 곳이 있고, 신분증이 없을 때 귀찮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부득불 챙길 수밖에 없다. 그나마 두달 전 정부가 운전면허증을 대상으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스마트폰으로 본인 신분을 증명할 길이 열렸다. 1992년 미국 IBM사에서 내놓은 ‘사이먼’은 차치하더라도 2007년 애플이 아이폰을 내놓고 뒤이어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를 통해 2010년께부터 본격 스마트폰 시대가 열렸는데 10년이 더 지나서야 신분증을 스마트폰에 넣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삼성페이가 처음 등장한 2015년을 기준으로 해도 7년이 지났다. 과거 패스 앱을 통해서도 운전면허증을 등록할 수 있었는데 실제 해보니 이를 인정하지 않는 곳이 더 많았다. 모바일 신분증 역시 아직 통용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은행 창구 등에서는 플라스틱 신분증을 요구하고 있다. 모바일 신분증의 첫 대상은 운전면허증으로, 면허증이 없는 성인들은 주민등록증이나 여권까지 확대되는 동안 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4.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하겠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전 회장이 횡령으로 받은 처벌이 10년이고, 생후 29일 된 딸을 학대하다 사망케한 20대 아버지가 받은 형량이 징역 10년이다. 더욱이 법안 발의자가 지난 2016년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에게 했던 ‘막말 욕설’ 녹취가 공개되면서 곤란한 처지에 놓였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어서 논쟁이 뜨겁다. 국민의 3분의2가 이 법안을 반대하자 윤 의원은 부정부패나 갑질·성폭력 사건 등에서의 녹음은 허용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윤 의원이 김 전 대표에게 했던 욕설은 허용 범위 안의 녹음일까. 윤 의원은 당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그 같은 실언으로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6년만에 ‘통화녹음 금지법’을 들고 나와 사과의 진정성마저 의심케 한다. 통화 녹음은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 폭언 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수단이 될 수 있다. 직장 상사가 갑질을 일삼다가 갑자기 상냥하게 대한 통화를 녹음했다면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 사회 고발에 있어 통화 녹음이 주는 순기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 현재도 인격권이나 사생활 침해적 성격이 강한 대화를 공개한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는다. 애플이 애플페이를 들고나온 시점에서 멀쩡한 통화녹음에 불법의 멍에를 씌우는 일은, 누구를 위한 법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