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어떻게?"…청약 or 분양권 거래[똑똑한 부동산]

이윤화 기자I 2023.12.09 11:00:00

청약제도 개편돼 2030세대 추첨제 기회 확대
청약 경쟁률 높은 단지는 분양권 거래 방법도
"수분양자 상황에 따라 분양조건 잘 따져봐야"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청약을 꼽을 수 있다. 최근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2030세대의 경우 청약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다. 지역별 청약 요건이 다르지만 대체로 전용 85㎡ 이상의 경우에는 100% 추첨을 통해 청약 당첨자를 선정한다. 무주택기간이 짧은 2030세대의 경우 4050세대에 비해 가점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추첨제 비중이 늘어나면서 2030세대에게도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 것이다.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최근에는 분양가격에 따라 청약 경쟁률이 극명하게 갈린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입지가 좋고 분양가격이 저렴한 단지의 경우 여전히 청약 경쟁률이 만만치 않다. 청약에 도전하더라도 당첨될 확률이 미미하다.

이 경우 청약에 당첨된 사람으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새 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누릴 수 있는 시세차익을 한도로 프리미엄이라는 웃돈을 얹어 거래한다. 분양가격에 프리미엄까지 추가해 거래가격을 정하다 보니 자연히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높은 거래가격으로 분양권 매수가 쉽지 않다면 미분양분 또는 미계약분을 노려보는 것도 좋다. 청약 경쟁률이 1 대 1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미분양분을 선착순으로 분양하고, 청약 경쟁률이 1 대 1을 넘었지만 미계약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무순위 청약으로 분양한다. 이때 청약신청은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가능하다.

청약 경쟁률이 낮은 경우 시행사는 분양조건을 변경해 선착순분양 또는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분양가격 자체를 할인하는 경우도 있고, 계약금의 비중을 낮추고 중도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수분양자에게 유리하게 분양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다. 분양조건을 잘 따져보고 나에게 유리한 점이 있다면 선착순분양 또는 무순위 청약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너무 높게 분양가격이 형성된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

청약 또는 분양권 거래의 경우 계약금만 마련하면 이후 대출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적은 투자금으로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청약 또는 분양권 거래를 노려보는 것이 좋다.

김예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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