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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계모 사건, 상해치사죄로 '20년 구형'..친父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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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기자I 2014.04.08 08:35:26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이른바 ‘칠곡 계모 사건’이 계모의 단독범행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은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 A씨 결심공판에서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A씨의 아동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숨진 B양의 친아버지 C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4일 경북 칠곡군 집에서 의붓딸 B양을 폭행해 장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뿐 아니라 B양의 친언니인 D양도 상습 학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B양 친언니의 법정 증인신문 과정에서 밝혀졌다.

당초 검찰은 B양의 친언니가 “인형을 뺏기 위해 발로 차서 동생을 숨지게 했다”는 진술을 근거로 언니를 기소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계모 A씨의 단독 범행임을 확인하고 작년 10월 상해치사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당초 칠곡 계모 사건은 의붓딸 B양이 숨진 뒤 B양의 언니에게 죄를 덮어씌우려는 시도가 있었다.

B양의 친언니는 계모 A씨의 강요 등으로 피해 사실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다가 심리치료를 받은 뒤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인단에게 학대 사실 등을 털어놨다.

뒤늦게 언니의 진술을 받아들인 검찰은 계모 A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이를 방치한 친아버지에게도 7년을 선고했다.

B양 언니의 변호사 측은 칠곡 계모 사건에 대해 “계모의 강요에 의해 B양 언니는 자신이 범행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했다”면서 “그러나 친권이 생모에게 넘어가고 고모가 도와주면서 B양 언니가 심리적 안정을 찾아 사건의 진상을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칠곡 계모 사건은 지난해 12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집중적으로 다뤄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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