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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비 20년 밀린 부모도…제재는 해마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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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보경 기자I 2026.05.31 10:29:10

3년간 불이행자 366명 분석해보니
1인 평균 4730만원 미지급
최장 20년7개월 미지급한 경우도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이혼 후에도 자녀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20년 넘게 주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는 최근 4년간 약 4배 증가했다.

(사진=연합뉴스)
31일 성평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명단공개 대상이 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는 366명이었다. 이들이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는 총 173억 1397만원으로 평균 4730만 5000여원에 달했다.

최다 미지급액은 3억 4430만 7000원, 최소 미지급액은 280만원이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기간은 평균 5년 6개월로 짧게는 7개월에서 길게는 20년 7개월에 달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평균 연령은 44세다. 연령별로는 △20대 8명 △30대 92명 △40대 168명 △50대 94명 △60대 4명 등이었다.

직업군은 확인되지 않은 사레가 282명으로 가장 많았고 회사원이 59명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이어 일용직 노동자가 8명, 자영업자가 7명이었으며 법인대표도 2명 있었다.

현행 양육비이행법에 따르면 가사소송에서 일시급 지급 명령을 받고도 30일 넘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양육비 이행 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았거나 미지급액이 3000만원을 넘는 사람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이외에도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전체 제재 건수는 2022년 359건에서 2023년 639건, 2024년 947건, 지난해 1389건으로 증가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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