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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주유관리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21년 5월 10일 업무를 마친 후 자전거를 타고 퇴근했다.
그러던 중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서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겪었다.
A씨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같은 해 7월 14일 공단은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 행위가 주된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불승인 결정을 했다.
불복한 A씨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됐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재차 기각됐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공단 측 손을 들어줬다.
송 부장판사는 “원고의 신호위반 범죄행위가 부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라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사고지점의 도로구조나 신호가 유달리 복잡해 신호를 준수하는 것이 까다로운 곳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원고는 단순한 직진신호를 위반한 것”이며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원고는 충돌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진행했다”며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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