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 지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기간을 앞둔 지난 2022년 5월16일 당시 오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협약식을 개최,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협약식이 오 지사의 공약인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를 홍보하기 위한 행사로 판단했다. 또 비영리법인 대표는 이 협약식과 관련해 컨실팅업체에게 개최 비용 5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를 이 지사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봤다.
1·2심은 협약식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 기준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라, 오 지사는 도지사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대법원이 이날 1·2심과 같은 판단을 내리면, 오 지사는 직을 유지할 수 있다.


![그 셔츠 제발 넣어입어요…주우재·침착맨의 출근룩 훈수템[누구템]](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500186t.jpg)

![이자 12% 더 준다…3년 후 2200만원 '청년미래적금' 총정리[오늘의 머니 팁]](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500206t.jpg)
![김용 공천은 '명심'인가 '민심'인가…지선보다 더 어려운 與 재보선[국회기자24시]](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500182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