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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그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계곡 살인 사건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 사건이야말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청법에서 이른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 및 대형참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한 것이 핵심이다.
안 검사는 “저는 계곡 살인 사건 관련하여 경찰의 내사종결 의견에 대해 의견대로 내사종결할 것을 지휘했다”라며 “저의 무능함으로 인해 피해자분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이 묻힐 뻔했다”라고 고백했다.
이어 “부끄럽지만 이 사건이 언론 보도됐을 때 사건 발생 장소와 시기에 비춰 당시 의정부지검에서 영장전담 검사였던 제가 변사사건을 지휘했겠구나 짐작했다”라며 “어렴풋이 성인 남성이 아내, 지인과 함께 계곡을 갔다가 다이빙을 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던 정도만 기억이 날 뿐 피해자의 성함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라고 털어놨다.
그는 “피해자분과 유족분들께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을 뿐”이라며 “경찰이 변사사건 수사를 하고 저는 그 기록만 받아 보다 보니(변사사건 단계라 검찰이 사건에 송치되기 전이어서 이 단계에서는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가 이뤄질 수 없었음) 사건 당일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서류에 매몰, 경찰의 내사종결 의견대로 처리하라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말았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검수완박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검사로 하여금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오로지 서류만 보고 판단하게 하였을 때, 검사가 사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만나보지도 않은 상태에서는 검사에게 영장청구권과 수사지휘권(수사권조정 이후에는 보완수사요구권, 재수사요청권)이 있어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놓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라 본다”라고 주장했다.
안 검사는 “다행히 검수완박 전에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고 본다”며 “검찰이 경찰보다 유능하다는 것이 아니고, 경찰만이 아니라 검찰도 실체관계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찰과 검찰 모두 악랄한 범죄자를 잡고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경찰과 검찰은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다. 경찰과 검찰이 맞서야 하는 것은 악랄한 범죄이지 서로가 아니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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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와 내연남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남편 윤모(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서울 지하철 3호선 삼송역 인근 CCTV에 이씨와 조씨가 찍혀 있던 것을 확인하고 동선을 추적해 이들이 은신하고 있던 오피스텔을 특정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달 30일 공개수배 후 자신들의 얼굴이 계속 보도되는 상황에서도 태연하게 거리를 활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은신하던 중 종종 먹을거리 등을 사러 외출을 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이씨의 아버지를 설득해 이씨가 자수하도록 유도했다. 이씨의 아버지는 그에게 “자수하라”고 권유했고 결국 이들은 이날 낮 12시 25분께 스스로 오피스텔 문을 열고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당시 두 사람은 야위고 초췌한 모습이었다. 이들은 고양경찰서 안으로 들어간 뒤 2년 전 자신들의 혐의를 밝혀낸 경찰 수사관을 만나 “죄송해요”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두 사람의 범행과 도피 경위를 조사한 뒤 이르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