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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어겼다"…법원, 임혜동에 "8억원 지급하라" 선고

김민정 기자I 2024.08.31 09:57:1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공갈 혐의를 받는 전 야구선수 임혜동(28) 씨가 메이저리거 김하성(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씨에게 8억원을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지난 30일 김씨가 임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8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 사이의 분쟁은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이면서 벌어졌고, 임씨는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김씨에게 합의금을 요구했다.

김씨는 결국 향후 직간접적으로 연락하거나 불이익한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4억원을 줬다.

그러나 임씨가 이후에도 연락해 오는 등 합의 사항을 어기자 김하성은 지난해 말 공갈 혐의로 그를 형사 고소하고, 민사 재판으로도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일 공갈·공갈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임씨를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임씨는 2015년 프로야구 넥센(현 키움) 히어로즈에 투수로 입단했지만 1군에 데뷔하지 못하고 이듬해 팀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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