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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적 유인 없어"…'배임 무죄' 허영인 회장, 오늘 2심 판단은

성주원 기자I 2024.09.06 05:10:0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1심 "주식 저가 양도로 증여세 회피 납득 안돼"
檢 "1심 판결은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에 오류"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양도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늘(6일) 이뤄진다. 앞서 1심 법원은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SPC그룹)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한창훈 김우진 마용주)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허 회장을 비롯한 이들은 허 회장 일가에게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2년 1월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로 인해 매년 8억원의 세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적정가 산정 없이 그대로 주가 매도를 한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지배 주주가 특수 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을 경우 증여로 판단해 과세하는 제도다.

당시 SPC그룹은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적정가액인 1595원을 크게 밑도는 255원에 삼립에 넘겼다. 해당 거래로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각각 121억6000만원, 58억1000만원의 손해를 입은 반면, 삼립은 179억7000만원의 이득을 봤다. 검찰은 주식 저가 매도 과정에서 채권자나 주주 등 다수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역설적이게도 검찰이 판단한 적정가액에 밀다원 주식을 넘길 경우 피고인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익을 누릴 수 있었다”며 “이익을 얻고자 했다면 저가에 거래를 할 게 아니라 주식 가치를 더 높게 책정해서 매각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즉, 허 회장이 밀다원 주식을 저가로 매각할 범죄적 유인이 없었다는 판단이다.

1심 재판부는 이어 “허 회장의 아들 허진수, 허희수의 경우 당시 주식 가액을 255원에 적용하면서 오히려 35억5000만원가량의 손실을 입었다”며 “허 회장의 아들에게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7억여원의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0억원이 넘는 직간접적 손해를 감수한다는 게 경제적 관점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1심 선고 후 허 회장은 “오해와 억울함을 풀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SPC그룹은 국내는 물론 해외 글로벌 사업을 통해서도 대한민국 대표 식품기업으로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바른 경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들이 저가에 양도한 밀다원의 주당 가격이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점, 이사회 결의 없이 주식양도가 결정되고 실행된 점, 회장 일가의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양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판결은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에 오류가 있다”며 항소했다.

(사진=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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