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중소·중견기업의 특허권·기술 이전 및 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중소·중견기업 R&D 장려 특례 연장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이 의원이 추진 중인 ‘민생법안 시리즈’ 4탄이다. 앞서 △군장병 적금 이자소득 특례기한 연장법 △인구감소지역 양도세 특례기한 연장법 △육아휴직 복귀자 통합고용세액공제 연장법 등을 발의한 바 있다.
공동발의에는 김선민, 이학영, 조인철, 민병덕, 정춘생, 이정문, 신장식, 김준형, 강경숙, 황운하, 안도걸, 손명수, 서왕진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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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중견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기술 등을 내국인에게 이전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또 특허권 등을 대여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25% 세액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해당 특례는 오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술 이전 및 특허권 대여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1항과 3항의 적용 기한을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변경하도록 했다.
“R&D 투자 위축 우려…산업 생태계 기초체력”
이 의원은 특례가 종료될 경우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개발과 연구 투자 유인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민 의원은 “중소·중견기업의 R&D 역량은 단순한 기업 지원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의 기초체력과 직결된 문제”라며 “특허와 기술이 시장에서 정당하게 활용되고, 그 수익이 다시 연구개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중소·중견기업이 어렵게 축적한 기술 성과를 활용해 더 큰 혁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법안”이라며 “앞으로도 서민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회복,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미래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민생 입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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