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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로우스 판사는 결정문에서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원고 측은 모든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기회조차 없이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게 될 것임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국토안보부가 SEVP 인증을 취소하거나 해당 조치를 시행, 유지하는 행위를 금지했으며, 하버드대에 보낸 인증 취소 통지의 법적 구속력도 정지시켰다. 이번 결정으로 하버드대는 본안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외국인 학생 등록 권한을 유지하게 됐다.
SEVP는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프로그램으로, 대학이 외국인 학생을 합법적으로 등록하기 위해 반드시 인증받아야 하는 제도다. 이 인증을 통해 유학생은 학생비자(F-1)나 교환방문자비자(J-1)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하버드대는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SEVP 인증 자격을 일단 원래대로 복구할 수 있게 됐다.
국토안보부는 전날, 하버드대가 법을 위반하고 반미적 행위를 용인했다며 SEVP 인증을 취소했다. DHS는 “하버드대가 유대인 학생을 포함한 많은 이들에게 물리적 위협을 가하는 친테러리스트 성향의 외국인 선동가들을 방치하며, 안전하지 않은 캠퍼스를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하버드대는 이날 오전 즉각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와 적법절차 조항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이번 조치로 7000명 이상의 외국인 학생과 연구원, 그 가족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앨런 가버 하버드 총장은 이날 교내 서한에서 “정부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법적 대응과 동시에 학생 및 연구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결정은 SEVP 인증 취소의 적법성을 본격 판단하기 전 내려진 임시 조치로, 향후 본안 소송을 통해 국토안보부와 하버드대 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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