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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초등학생인 아이는 매일 엄마가 보고 싶다며 엄마를 그리워합니다. 그럼에도 아내는 집에 돌아오지도 않고 아이를 만나려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제가 아이를 양육하는 상황입니다. 아내가 어쩌다 연락을 받으면, 제발 집으로 돌아오라고 설득해보지만 그때마다 이혼만이 답이라며 돌아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혼해야 할 이유도 모르겠고 이혼도 원치도 않습니다. 엄마를 그리워하는 아이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픈데요. 아내를 집으로 돌아오게 할 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 법적으로 아내를 돌아오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부부는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혼인생활을 영위해야 하고 서로의 생활을 책임 져야 하며, 부부 생활을 함에 있어서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하나, 사연자의 아내는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서 부부 사이의 모든 의무 이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내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부부의 동거에 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사연자가 가정법원에 ‘아내가 남편의 주소지에서 동거할 것을 명한다’ 내지는 ‘아내와의 동거에 관한 적당한 처분을 구한다’라는 내용의 부부 동거에 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면, 법원은 사건을 심리해 부부가 어디에서 살지, 아니면 다시 언제까지 귀가하라는 등의 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 그에 앞서 부부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서로 협의해 동거의 장소와 시기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사건을 조정절차로 회부해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 법원이 집으로 돌아오라는 처분을 내려도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사실 어디서 살지를 결정하는 것은 사람의 자유의사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사연자의 아내가 법원의 결정이나 조정조서의 내용을 위반하여 동거의무를 계속 불이행하더라도 강제로 법원이 명한 내용대로 이행하도록 실력행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동거에 관해 구체적인 조치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연자의 아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고 동거의무 이행을 위한 협조를 게을리 한다면, 사연자는 아내를 상대로 아내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금전적 손해배상이 현실적으로 동거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거 자체를 강제하는 것과는 목적과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금지된다고 볼 수 없고, 부부의 동거의무라는 법적인 의무 이행을 위반한 데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적인 제재가 따라야 한다’고 보아 동거의무 불이행에 따른 위자료 지급이 정당하다고 판단한바 있습니다.
- 현재 사연자가 자녀 양육을 온전히 책임지고 있는데요.
△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부부 간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연자는 가정법원에 아내를 상대로 부양료 심판 청구를 별도로 제기하거나 부부 동거에 관한 심판청구 사건에서 부양료 지급에 관해 함께 심판을 받거나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연자에게 부양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부부의 재산 상태와 수입액, 생활정도와 경제적 능력,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부양이 필요한 정도, 그게 따른 부양의무의 이행 정도, 혼인생활의 파탄 경위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양료의 액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 아이가 엄마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 면접교섭도 가능할까요?
△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연자의 아내가 아이와의 만남조차 계속 거부한다면, 부부간 협조의무 내지는 자녀의 면접교섭권에 근거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허가 심판 청구를 제기하고 법원의 심판문 또는 조정조서에 따라 면접교섭을 이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연자의 아내가 법원의 심판문이나 조정조서마저 위반하고 아이와의 만남을 거부한다면, 이행명령을 신청해 과태료 제재를 통해 간접적으로 아이와의 면접교섭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는 있지만, 면접교섭 이행 또한 자유의사의 영역이므로 직접적인 실력행사로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는데,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사연자의 아내가 사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사연자 아내의 자유이지만, 아내의 이혼소송이 인용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연자의 아내가 사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사연에서 드러나지 않은 사연자의 잘못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연자의 아내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 간 의무 이행 및 자녀 양육의무를 위반하여 남편과 자녀를 유기한 유책배우자(민법 제840조 제2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여 이혼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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