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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 승합차를 조심해” 아동 12명 성범죄…김근식 현재는 [그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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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영 기자I 2025.10.13 00:01:01

2022년 10월 17일 출소 예정 아동성범죄자 김근식
출소 앞두고 사건 발생 지역 주민들 불안
법무부 고심 중 출소 하루 전 재구속
결국 5년 실형 추가…2027년 출소 예정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22년 10월 13일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는 인천 경기 등에서 아동 10여 명을 성폭행한 김근식(당시 54세)의 이름, 나이, 사진, 주소(주민등록 주소지 및 실거주지), 키와 몸무게, 성폭력 전과 등을 담은 신상을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했다.

2010년 1월부터 시행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다.

앞서 여가부가 2021년 7월 검찰청에 김근식 신상 공개 명령을 청구해, 법원이 이를 인용해 이뤄졌다. 그리하여 김근식의 10월 17일 그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사진=인천경찰청)
이날은 본래 김근식의 출소 날이었지만 그는 교도소를 나올 수 없었다. 또 다른 미제 범죄의 범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 경기도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했다. 가장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만 9살 초등학교 3학년이었으며, 하얀색 카니발을 타고 다니며 어린 여학생들에 “짐을 들어달라”는 방식으로 유인해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후 김근식은 동생의 여권을 이용해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가 주변 지인들이 아동 성범죄 가해자라는 사실을 알고 돕지 않자 도피처를 구할 수 없어 다시 한국으로 귀국해 숨어 살다 공개 수배 후 경찰에 자수했다.

당초 김근식은 피해자 10명 외에도 2000년 서울 용산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징역 5년 6개월을 지낸 전력이 있었다. 2006년 5월 출소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성폭행을 저질러 또 체포된 것이다.

2006년 재판부는 김근식에 15년형을 선고했다. 자수를 했다는 점이 참작됐으나 피해자들의 상처가 크고 2000년도에 성폭행으로 한 차례 수감됐음에도 또 다시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교화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에 따라 15년을 복역하고 2022년 10월 17일 출소를 앞두고 있던 터였다.



당시 김근식의 출소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적혀 있던 인천으로 간다는 이야기에 지역 맘카페 등에선 “불안하다”는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여론이 악화하자 법무부는 2022년 9월 김근식 출소 한 달 전 김근식을 의정부에 있는 법무부 산하 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수용키로 했다. 이곳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이들을 교화하고 자립시키기 위한 갱생 기관이었지만, 의정부 시민들 또한 시위를 하며 김근식의 갱생시설 수용을 반대하고 나섰고 다시금 여론의 반대에 부딪혔다.

김근식의 거취해 많은 이들의 우려를 더해가던 2022년 10월 15일, 김근식은 출소를 이틀 앞두고 다시 발목이 잡혔다. 검찰이 김근식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2006년 재판 당시 밝혀지지 않았던 미제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김근식이 첫 수감된 뒤 복역 중 일어난 범죄로 밝혀지면서 검찰은 해당 구속영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그런데 검찰은 또 다른 범죄에 대한 구속 영장을 다시 발부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공개한 사건 당시 CCTV에 잡힌 김근식의 모습. (사진=유튜브 캡처)
2006년 9월경 파주시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8세 아동을 위협하고 강제 추행한 사건으로, 증거 불충분으로 미제 분류됐지만 검찰의 전수 조사로 뒤늦게 김근식과 범인의 DNA가 일치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미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로 출소일을 넘긴 김근식은 안양교도소로 다시 수감됐고 12번째 성범죄로 또다시 재판에 서게 됐다.

재판에서 검찰은 “재범 우려가 크다”며 12년을 구형하고 10년 간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화학적 거세)을 요청했다.

김근식 측은 검찰의 무리한 공소제기를 주장했고 “과거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을 자수했을 당시 세세한 수사가 이뤄졌다면 앞선 재판에서 함께 선고가 이뤄졌을 것”이라며 “그랬다면 그 형량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비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근식도 최후진술을 통해 “2006년 당시 자수하면서 범행 자백한 것 외에 여죄는 없다”며 “출소하면 성실히 살겠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김근식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 밖에 복역 중 교도관과 동료 재소자들을 폭행한 혐의(상습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징역 1년이 추가됐다.

2심에선 강제추행 혐의에 징역 4년, 상습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1·2심 모두 검찰의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근식과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아직 교도소에 머물고 있는 김근식은 2027년 출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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