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KB증권 등 8개사를 대상으로 파생결합증권·사채(이하 파생결합증권)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8개 증권사들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23건의 파생결합증권 발행을 위한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한 뒤 모집을 완료했음에도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법정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증권의 발행인은 모집 또는 매출을 완료한 때, 일괄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발행인은 추가서류를 제출해 모집 또는 매출을 완료한 때 지체 없이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증권사별로는 7건의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KB증권에 가장 많은 1350만원이 부과됐다. 뒤이어 NH투자증권(005940)(750만원), 신한금융투자(450만원), DB금융투자(450만원), 미래에셋대우(006800)(300만원), 하나금융투자(300만원), 키움증권(039490)(150만원), SK증권(001510)(15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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