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진주 방화·살인 사건 피해 9명에 경제적 지원

이성기 기자I 2019.04.29 16:59:44

유족 구조금 2억4300만원 등 총 2억8000만원 지원
입원 치료 1인당 5000만원 지급 보증 약정도

진주 방화·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안인득(42)이 지난 25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법무부는 진주 방화·살인 사건 관련 경제적 지원 대상자로 9명을 확정하고 유족 구조금 2억4300만원과 장례비 및 생계비 3800만원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방화·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경제적 지원 실시와 함께 치료 중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해당 병원과 지급을 보증하는 약정을 완료해 1인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강력범죄가 발생할 경우 △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생계비·학자금·장례비·간병비·주거지원 등 경제적 지원 △범죄피해 트라우마 전문 치료기관인 스마일센터에 의한 심리적 지원 △법률구조공단과 법률홈닥터를 통한 법률 지원 등 종합적인 피해자 지원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 사건 피의자 안인득(42)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25분께 자신의 아파트 4층 주거지에 불을 지른 뒤 아파트 비상계단과 복도에서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러 5명이 숨지는 등 총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안씨는 지난 2011년 1월14일부터 2016년 7월28일까지 진주시 소재 정신병원에서 68회에 걸쳐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은 이후 33개월 간 치료를 받지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안씨의 범행 동기를 분석한 결과, 정신질환 치료를 중단한 뒤 증상이 악화됐고 피해망상에 의해 누적된 분노감이 한꺼번에 표출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안씨를 살인과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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