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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환자, 엔허투 건보 적용으로 비용부담 8300만원→417만원

김영환 기자I 2024.03.28 18:25:38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유방암 신약 주사제 ‘엔허투’가 내달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으면서 환자 본인 부담금이 8300만원에서 417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를 거쳐 한국다이이찌산쿄의 ‘엔허투주 100㎎’(성분명: 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의 일부 유방암과 위암 적용에 있어 건강보험 급여 등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엔허투는 유방암 환자에 투여했을 때 무진행 생존 기간(PFS)을 늘리는 효과가 확인됐다. PFS는 기존 약물에 비해 질병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은 채 환자가 생존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유방암은 국내 40~50대 여성 사망 원인 1위다. 이번 급여 등재로 유방암 기준 환자 1명의 엔허투 연간 투약 비용은 8300만원에서 417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아울러 임신을 지원하기 위한 난임 치료제의 급여 범위도 확대한다. 난임 치료에 쓰던 황체호르몬제 ‘퍼고베리스주’와 ‘루베리스주’를 급여 적용이 확대돼 더 많은 환자가 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장기 및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의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질환 치료제, 중증 건선 치료제, 희귀 피부질환인 균상식육종 및 시자리증후군 치료제에 대해서도 건보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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