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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임진강 일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추진

정재훈 기자I 2018.10.01 15:26:26

DMZ 제외한 연천군 전역 대상…5만8412ha
이르면 19년7월께 승인여부 최종 결정 전망

(사진=연천군청)
[이데일리 정재훈 기자]연천군이 임진강 유역 일원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을 추진한다.

경기 연천군은 산림청과 공동으로 DMZ를 제외한 전 지역을 ‘연천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MAB 한국위원회를 통해 9월 28일 유네스코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내년 초 국제 생물권보전지역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년 7월께 유네스코 MAB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승인여부가 최종 결정될 방침이다.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s)은 법적 규제가 없는 세계 생물권보전 지역 네트워크 규약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생태계를 보유한 지역을 대상으로 유네스코에서 선정하는 지역이다.

이 일대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은 지난 2012년 환경부와 경기도, 강원도가 공동으로 ‘DMZ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이름으로 신청했지만 용도구역 설정 부적절 사유와 지역주민의 호응 부족으로 유보됐다.

이에 따라 연천군은 용도구역 재설정 및 주민 인식 역량교육사업을 추진했으며 이번에는 DMZ를 제외한 전 지역(58,412㏊)을 ‘연천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신청했다.

‘연천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은 임진강을 중심으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인 핵심구역 6369㏊와 임진강 및 한탄강 물줄기 옆 100m, 보존국유림 등 완충구역 2만810㏊, 핵심 및 완충구역외 거주지 및 농경지로 구성된 협력구역 3만1233㏊ 등으로 구성됐다.

용도구역도.(그래픽=연천군)
연천군 관계자는 “유네스코가 ‘연천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을 승인하면 산림청과 함께 세부추진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주도의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고 보전과 이용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녹색평화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생물권보전지역은 전 세계 122개국 686곳이 지정됐으며 우리나라에는 설악산과 제주도, 신안다도해, 광릉숲, 고창, 순천 등 6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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