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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국가, '삼례 나라슈퍼' 누명 피해자에 배상하라"

이성웅 기자I 2021.01.28 15:11:50

진범 몰린 임모 씨 등 3인에게 3억 2000만~4억 7000만 원
사건 당시 수사검사 맞고소는 기각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지난 1999년 발생했던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임모 씨 등 3인에게 국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박석근 부장판사)는 28일 임씨를 비롯해 최모 씨, 강모 씨 등 3명이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였던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3억 2000만~4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함께 소송을 낸 원고 가족들에게도 5600만~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배상금 일부는 함께 피소된 최 변호사도 부담한다.

임씨 등은 지난 1999년 2월 전북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피해자 유모 씨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3인조 강도범으로 몰려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5년 당시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로 자백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최 변호사는 임씨 등 3명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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