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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 속여 신용카드로 109억 결제…‘호화생활’ 40대, 징역 7년

이재은 기자I 2024.04.30 19:17:31

귀금속매장 운영자는 징역 4년 선고
“물품대금 결제해 달라” 지인 속이고
공모 업체로부터 결제금액 받는 수법
法 “죄질 나빠…피해자, 현재까지 고통”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인들의 신용카드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100억여원을 결제한 뒤 대금 일부를 돌려받은 4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
대구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어재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와 함께 신용카드 허위 거래 방식으로 A씨 범죄에 가담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귀금속매장 운영자 B(42)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8년 6월~2022년 11월 지인과 남동생 등 15명을 반복적으로 속여 피해자들 명의 신용카드 160여장으로 물품 대금 등 명목으로 109억원가량을 결제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신용카드 ‘돌려막기’ 방식 등으로 빚을 갚다가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여력이 없어지자 지인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정이 좋지 않으니 사업에 필요한 물품 대금을 대신 결제해 달라”고 지인들을 속이고 이들의 신용카드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귀금속을 구매한 뒤 되팔아 현금화했다.

또 카드 결제 후 현금을 되받는 것으로 B씨와 공모하고 B씨 업체 링크를 피해자들에게 보내 물품 대금을 대신 결제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피해자들 신용카드로 대금을 계산하면 물품을 보내지 않고 결제 금액의 15%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A씨 계좌 등에 보냈다.

이 기간 A씨는 한 달에 3차례 넘게 국외로 나가는 등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액,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피해자들이 현재까지도 극심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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