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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60살 미만 식당·카페 방역패스 한 달간 중지

신민준 기자I 2022.02.23 18:54:22

대구지법,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法"방역패스, 미접종자 기본권 제약 지나쳐"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대구광역시에서 60세 미만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식당과 카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한달간 일시 정지시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다. 60살 미만인 시민들에 대해 식당과 카페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 것은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대구지방법원은 23일 시민 300여 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에서 원고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조두향 영남대 의대 교수와 학부모, 청소년 등 대구시민 300여 명은 대구시장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방역패스 고시 취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60살 미만의 경우 식당과 카페에서 방역패스 확인 의무화 효력을 본안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대구시가 지난 18일 공고한 고시에 따라 식당과 카페는 접종 증명과 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로 지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청소년(12~18세) 방역패스도 같은 기간 효력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로 방역패스가 방역을 위한 공익적 목적이 있지만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정도가 지나치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재판부는 청소년의 경우 중증화율과 사망률이 낮아 적용하지 않더라도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방역당국의 방역정책이 60세 이상의 고위험군이나 기저 질환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확진자 수는 크게 증가했음에도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오히려 감소했고 먹는 치료제 등 백신 자체의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대체적 수단이 마련되는 점 등도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대구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항소 여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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