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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에 '테슬라 모델X 화재 사망사건' 보완수사 요청

최영지 기자I 2021.05.24 21:42:36

운전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 송치
"유해가스, 사망에 영향 미쳤는지 확인 필요"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테슬라 모델X 교통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승용차가 벽면에 충돌한 뒤 불이 나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다. (사진=용산소방서 제공)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서울용산경찰서가 송치한 사건의 보완수사를 최근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와 사고현장 CCTV 영상, 사고 당시의 운행상황 등을 종합 검토해 운전자 최모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긴 바 있다.

지난해 12월 한남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테슬라 모델X 롱레인지 차량이 벽에 충돌하며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출동 이후 리튬배터리에 불이 난 것으로 분석됐고, 차주 윤모 씨는 사망했다. 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인인 대형로펌 변호사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번에 검찰이 요청한 보완수사 내용은 차량 배터리가 연소하면서 나온 유해가스 성분이 윤 씨 사망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해가스 문제는 검찰 송치 전 유족들이 국과수 감정이 필요하다고 해 추가로 국과수에 보낸 사안으로 아직 회신이 오지 않았다”며 “다만 유족의 의사에 따라 사망자 부검 없이 장례를 치러 국과수의 감정 결과 회신이 있더라도 유해가스가 사망의 직접 원인인지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유족 측에 설명했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달 국과수 감정 결과와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운전자의 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했다.

차량을 운전한 최씨는 “갑자기 차가 통제가 안돼 벽면에 충돌하게 됐다”며 사실상 급발진을 주장한 바 있다. 국과수가 브레이크를 비롯한 사고 차량의 제동시스템을 조사한 결과,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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