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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규정 유연화…신생벤처 누구나 '창업지원센터' 입주 가능

이진철 기자I 2020.05.07 16:33:10

공공기관 206개 규제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전환
개선과제 이행성과 기관평가와 연계, 신속 이행

정세균 국무총리(왼쪽 두번째)가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세종 간 영상으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앞으로 신생벤처기업이라면 누구나 창업지원센터 입주신청이 가능해진다. 또 3000만원 이상 소송에 대해서도 분야 제한 없이 소비자소송 지원이 가능해진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규정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하고, 입법방식 유연화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제품·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확정한 방안은 총 131개 공공기관을 대상(공기업 36개·준정부기관 95개)으로 신산업, 기존산업, 주민생활, 포용사회 4개 분야에서 총 206개 과제를 발굴했다. 신산업·신기술 발전 촉진 60건, 기존산업 활력 제고 56건, 주민생활 불편 해소 68건, 포용사회 기반 확산 22건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경직적으로 규정된 신산업ㆍ신기술 지원 대상을 유연화한다. 기존에는 창업지원센터 입주자격을 ‘특정 기업ㆍ개인’으로 엄격히 제한해 창업을 시도하는 우수 신규벤처기업 입주에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기타 분류 유형을 신설해 보다 혁신적인 신기술을 보유한 신규벤처기업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영상콘텐츠 제작용 촬영장비 지원범위를 네거티브화하고, 신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연구 참여자격을 확대한다. 그동안 신기술 개발을 위한 한국전력공사와 중소기업간 협력연구시 참여대상 중소기업을 에너지 관련 제조업체 등 특정 분야 및 업종에 한정해 서비스업 등 기타 다양한 분야 중소기업은 협력연구 참여에 애로가 있었다. 이에 협력연구 참여자격을 ‘특정 분야 및 업종으로 열거’하는 방식에서 ‘중소기업’이라면 모두 참여 가능하도록 전환할 방침이다.

소비자 소송지원 신청자격도 확대한다. 그간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 소송지원 신청자격을 ‘특정 분야(의료·금융·보험) 소비자’로 한정해 자동차, 주택 등 전문가 조력이 필요한 기타 분야의 경우 소송지원이 불가능했으나 이를 포괄적으로 정의해 유연화했다. 정부는 소비자 소송지원이 활성화되고 피해 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신개발 목재에 대해 기존에 규정된 품질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품질 시험이 가능해진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은 특정 업종에 대한 제한없이 신용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험시간이 2시간 미만인 국가기술자격 시험도 시험 도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중앙부처 법령 및 지자체 자치법규에 이어 공공기관 규정 대상으로 입법방식 유연화 전환을 최초로 시도했다”면서 “공공기관별 개선과제 이행성과를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평가와 연계해 신속한 이행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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