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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버닝썬 게이트 폭로’ 김상교 신변보호 결정

박순엽 기자I 2019.07.25 15:07:03

SNS로 협박 받아와 지난 24일 경찰에 보호 요청
경찰, 자택 등 주변 순찰 강화하는 조치 등 예정

김상교씨가 지난 3월 19일 오전 명예훼손 사건의 피고소인 신분으로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버닝썬 게이트’ 관련 의혹을 처음으로 폭로한 김상교(29)씨가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를 받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와 김씨 가족 등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이 접수돼 심사를 거친 후 이를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112신고 시스템에 김씨 자택 등의 주소를 등록하고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김씨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4일 김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자신과 가족의 신상이 노출되고 협박을 받는 등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강남서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3월 SNS에서 유명인과 관련된 제보를 받아 폭로하는 모임을 알게 됐으나 함께 활동하지 않겠다고 밝힌 4월부터 모임 구성원들에게서 ‘사회적으로 매장하겠다’ 등의 협박을 받아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가족에게 직접적인 협박은 없었으나 이들이 가족의 신상을 파악해 피해 입힐 수도 있어 함께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을 방문했다가 클럽 이사와 보안요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으나 출동한 경찰관들이 오히려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버닝썬과 경찰의 유찰 의혹 등을 제기했다. 김씨의 폭로를 시작으로 버닝썬 이사였던 가수 승리의 성 접대 의혹, 가수 정준영의 불법 동영상 유포 혐의 등이 차례로 불거지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달 24일 본인 SNS에 “저는 이제 접었던 제 사업, 제 꿈, 문화를 일으키겠다던 저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폭로를 멈추고 일상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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