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학 녹취록 속 XXXXX는 '위 어르신' 아닌 '위례신도시'"

성주원 기자I 2024.05.07 21:43:29

검찰 "위 어르신" vs 이 대표 측 "동의 못해"
남욱, 증인 출석해 "위례신도시로 들려"
재판부, 향후 증거조사 통해 결정하기로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 법정에서 ‘정영학 녹취록’의 불분명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녹취파일이 재생됐다. ‘위 어르신들’로 해석된 부분에 대해 발언자였던 남욱 변호사는 ‘위례신도시’였다고 증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2013년 8월 30일 남씨와 정영학씨 사이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재생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말을 남씨가 정씨에게 전달하는 대화 내용이다.

녹취록에는 남씨가 정씨에게 “유씨가 ‘어떤 방법이 됐든 밖에서 봤을 때 문제만 없으면 상관이 없다. XXXXX 너(남욱)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 (공사)직원들도 너(네가) 준 일정대로 진행하게끔 서류 다 줘서 얘기해 놨으니까 너는 절대 차질 없이 해라’(고 말했다)”고 전한 것으로 기록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XXXXX 부분이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을 일컬어 ‘위 어르신들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의 편의를 봐줬다는 취지다.

반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해당 부분을 ‘위 어르신들이’로 해석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녹음 파일을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남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법정에서 녹음파일을 들은 뒤 XXXXX 부분이 ‘위례신도시’라고 말했다. 이는 이 대표 측 주장에 부합하는 셈이다.

해당 부분 녹취록을 PPT에 띄우고 반복 청취한 재판부는 “증인(남욱)이 그렇게(‘위례신도시’라고) 했다고만 기재해달라”라고 말했다. XXXXX 부분이 ‘위 어르신들이’인지, ‘위례신도시’인지 향후 증거조사 등을 통해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도 남 변호사의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 대표는 2010~2018년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 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측근인 정 전 실장과 공모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민간업자 등에게 이익을 몰아준 혐의도 받는다.

또 이 대표에게는 성남FC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네이버(NAVER(035420)) 등 일부 기업에게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성남FC에 133억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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