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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물건' 민법 고치자…정의당, 동물복지위 발족

한정선 기자I 2019.02.22 18:00:07

23일 정의당 동물복지위 발족
"민법 개정안 통과시켜 동물 생명권 법에 명시"
"강아지 농장 불법으로 하는 '동물 보호법 개정안' 발의"

반려견 교육장에 온 반려동물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정의당이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동물복지위원회를 꾸려 본격 행동에 나선다.

최근 동물권단체인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구조 동물들을 안락사해 논란을 빚은 가운데 동물의 생명권이 법에 명시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의당은 23일 서울 마포구 프리스타일 스페이스 이벤트홀에서 ‘동물복지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동물 복지에 관한 정책을 논의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진주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017년 이정미 당대표가 ‘민법 일부 개정안’을 당론으로 삼고 대표발의 했지만 국회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면서 “민법 98조 물건의 정의에 동물을 하나의 생명권이 있는 존재로 정의한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동물이 법에서 물건으로 취급되는 탓에 끓는 물에 600여 마리의 고양이를 죽여도 법원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있다”면서 민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7년 9월 법제사법위원회는 민법 일부개정안을 검토했지만 “영업상 사육하는 동물이나 야생 짐승 등 다양한 관리 형태의 동물이 있고 이를 구분을 지을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동물은 여전히 사람으로부터 보호와 관리를 받는 대상이라 생명체로서의 동물이 권리주체로서 법적 지위를 가지진 않는다”고 판단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의당 동물복지위는 “동물을 인간이나 물건이 아닌 생명을 가진 제3의 객체로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면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강아지를 계속 출산하게 해 판매하는 이른 바 ‘강아지 공장’을 불법으로 명시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았지만 동물 복지에 관한 법은 현저히 부족하다”면서 “동물 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켜 나갈 것”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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