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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치신인 우대하고 3선 이상 불이익…시스템 공천 약속"(종합)

이윤화 기자I 2024.01.16 19:32:48

16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첫 회의 결과
4개 권역별 현역위원 평가, 하위 10% 컷오프
'한동훈표 특권 내려놓기' 서약서 제출 의무화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6일 1차 회의를 열고 사상 첫 시스템 공천 제도 도입을 결정했다. 현역 국회의원에 ‘교체지수’를 적용해 권역별 하위 10% 이하 대상자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는 강력한 컷오프 기준을 마련했다. 공천 후보 접수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약속한 불체포 특권 포기, 세비 반납 서약서도 받는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국민의힘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밀실 공천, 담합 공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변화와 안정의 균형을 위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원칙과 기준으로 질서 있는 세대교체를 구현하겠단 방침이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1차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공관위는 현역 의원 ‘물갈이’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우세 지역과 열세 지역 등을 기준으로 △1권역(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인천, 경기, 전북) △2권역(대전, 충북, 충남) △3권역(서울 송파구, 강원, 부산, 울산, 경남) △4권역(서울 강남구·서초구, 대구, 경북)으로 나눴다. 공관위는 각 권역별로 평가 하위 10% 이하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고, 하위 10% 초과~30% 이하 대상은 경선득표율에서 조정지수 -20%를 적용한다. 사실상 하위 30%까지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를 평가하기 위한 교체지수는 당무감사결과 30%, 공관위 주관 컷오프조사 결과 40%, 기여도 20%, 면접 10%로 결정된다.

뿐만 아니라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 한 국회의원에겐 경선 득표율에서 15%를 깎는다. 권역별 조정지수와 중복된다면 일괄 합산해 적용해 최대 35%까지 감산될 수 있다. 경선을 붙을 경우 △청년 △정치 신인 △여성 △중증 장애인 △탈북민 △다문화 출신 △유공자 △공익제보자 △사무처 당직자·국회의원 보좌진 등에겐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경선 참여 후보자 수와 신인 여부에 따라 최저 2%에서 최고 20%까지 가산한다. 종전엔 만 44세 이하 청년에게 일괄 점수를 줬던 것과 달리 만 34세 이하면 가점을 더 주기로 했다.

공천 부적격 기준도 강화했다.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 범죄 등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빼앗는 범죄 신 4대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부적격 기준에 추가했다. 음주운전 부적격 기준은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이후 1회 혹은 선거일로부터 10년 이내 2회,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 3회 등으로 정해졌다.

정영환 위원장은 “공관위는 국민과 함께 대민 미래를 만들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하기 위해 7대 공천 기준을 마련했다”면서 “국민이 납득할 원칙과 기준 마련해 세대교체와 안정을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선 방식도 지역에 따라 나누기로 했다. 현재 당헌·당규상 ‘당원 50%, 일반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도록 돼있지만 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한 서울 지역과 인천·경기, 광주·전북·전남, 대전·세종·충북·충남, 제주 등에선 ‘당원 20%, 일반 여론조사 80%’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29일부터 6일 동안 출마 후보자를 접수할 예정이다. 접수할 때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와 ‘금고형 이상 확정시(집행유예 포함) 재판 기간 국회의원 세비 전액 반납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이는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로 약속한 사항이다.

정 위원장은 “특권을 내려놓는 것은 물론 엄격한 부적격 기준을 마련해 도덕성을 갖춘 후보를 공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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