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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 주택 인정 안한다"…'벌금 폭탄' 내년까지만 유예

김아름 기자I 2023.09.25 18:22:59

정부 '생숙 숙박용' 못박아
부동산 상승기에 투자 대체제로 편법 활용
내년까지 오피스텔 또는 숙박업 등록 해야

[세종=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년 말까지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대해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추가로 부여하고 공시가에 10%를 매기는 ‘벌금 폭탄’인 이행강제금 처분도 함께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책 집행 형평성 등을 이유로 국토부는 ‘생숙 비주거용’을 재확인했다. 생숙 소유주는 주거용과 숙박용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은 국토부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25일 “생숙 실거주자의 기대심리를 불식하고 임대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행강제를 계도하는 기간을 주려 한다”며 “(주거용 오피스텔과 같은)생숙의 준주택 편입은 검토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건축정책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숙박업 미신고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용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며 “생숙이 본래의 숙박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1년의 추가 계도기간 동안 관련 부처와 함께 시설·분양기준, 허가절차 등 생숙제도 전반의 발전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년 더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를 밝혔지만 생숙을 주거용으로 더는 이용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정부는 생숙의 상당 수가 투자목적과 다주택자의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2년의 유예기간을 줬지만 그간 오피스텔로 변경한 생숙은 1996실로, 기존 생숙의 2.1%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지자체 사전점검 결과 상당수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실제 미신고 생숙 약 4만 9000실 중 소유자 한 명이 2실 이상 소유한 경우가 3만실(61%), 30실 이상 소유 객실도 1만 800실(37%)이나 된다.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게 어렵자 최근 생숙 소유자들은 주거용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현재처럼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에 대해서도 국토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레지던스연합회 관계자는 “2015년 국토부는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레지던스 등 다양한 유형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당시 공급자 인센티브를 강화해 생숙이 늘었고 주거용과 숙박용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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